퇴거·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구속영장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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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께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자택에서 아내를 향해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뒤 잠들었다가 아내가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A씨는 4층 자택 난간에서 투신 소동을 벌였다. 경찰은 30분간 A씨를 설득했고, A씨가 스스로 내려오면서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1~3호를 직권으로 발동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주거지에서 퇴거·격리되고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된다.
A씨와 관련해 이전에 접수된 112 신고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임시조치·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