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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문경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문경시의 주민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 인원은 1180명이다.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청구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 복리 증진과 관련된 내용을 조례안에 담을 수 있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감면,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공공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구하려면 먼저 대표자를 선정하고, 청구서와 조례안을 첨부해 문경시의회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청구권자 118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의 '주민e직접'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청구와 전자서명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시의회는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청구 요건과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리플릿과 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서정식 의장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조례가 시민들의 손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