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금·근로시간 보장, 이동·교육 업무 보상 제안
이용 취소 위험 분담·소규모 기관 부담은 과제
|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9일 서울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26 한국노동사회포럼'에서 "인력난은 사람 수의 문제이기 전에 고용구조의 문제다"라고 진단하며 돌봄 종사자의 표준임금과 근로시간을 보장하고, 직접 서비스 외의 업무도 보상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남 교수가 선행연구를 토대로 분석한 방문요양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108만원, 시설 종사자는 222만7000원이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방문요양 종사자가 77.3시간, 시설 종사자가 163.7시간으로 시설 종사자가 두 배 이상 길다. 시간당 임금은 방문요양 약 1만3970원, 시설 약 1만3600원으로 비슷해 소득 격차가 유급 근로시간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다.
방문요양 종사자의 73.4%는 시급제 계약직이다. 희망하는 월 근로시간은 약 112시간으로 실제보다 약 35시간 많다. 지난 1년간 이용자나 가족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일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는 14.2%다. 이용자의 입원·사망이나 서비스 취소가 근로시간과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남 교수는 현장의 인력난과 종사자의 근로시간 부족이 맞물려 있다고 봤다. 요양보호사 누적 자격자는 300만명 이상이지만 실제 활동 인력은 약 65만명이다. 그는 "자격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일을 선택하지 않는다"며 "돌봄받을 권리는 적정한 노동조건에서 돌볼 권리가 보장될 때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개편안에는 직무·경력·숙련에 따른 국가책임 표준임금제와 보장시간형·월급형 고용 시범사업이 담겼다. 이용자가 없는 시간에는 사례회의·교육·2인 팀 근무·대체근무 등에 인력을 투입해 소득 변동을 줄이는 방식이다. 유급 학습과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교육 중 대체인력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돌봄 서비스 대가인 수가는 직접 서비스 비용과 간접업무 비용, 공급유지 비용으로 나누자는 구상이다. 인계·기록·교육·이동과 대체인력·긴급대응 등에 드는 비용까지 보상하고, 지급 확인과 기관 평가를 통해 수가 인상분이 실제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용자의 입원·사망이나 서비스 취소에 따른 소득 공백을 종사자 혼자 떠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금 그 위험은 고스란히 개별 돌봄노동자에게 넘겨져 있다"며 "노동공급 위험의 외주화라 부를 만한 상황이다"라고 짚었다.
박 연구위원이 제안한 해법은 생활권 단위의 공동고용이다. 지방자치단체·사회서비스원·공영형 기관 등이 인력을 함께 고용하고, 재정도 서비스 연계 건수보다 전일제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인력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개별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생기는 근로시간과 소득의 공백을 지역 차원의 고용체계로 분담하자는 취지다.
다만 이용 수요가 불규칙한 상황에서 임금과 근로시간을 보장할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는 과제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표준임금과 보장시간형 고용이 소규모 기관의 인력 운용과 고용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며 "처우 개선과 함께 기관의 운영 여건과 재정 지속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