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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이엔티, 방미통위 ‘YTN 변경승인처분 취소 절차’ 본격화에 “법원 판단 때까지 보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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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10. 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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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옥./아시아투데이 DB
YTN 최다액출자자 유진이엔티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 절차를 본격화한 것과 관련해 관련 항소심 판결 이후로 절차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진이엔티는 30일 방미통위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히면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위원회와 당사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이들은 공문에서 "같은 쟁점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약 7주 뒤에 나오는 상황에서 그에 앞서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경우 행정청과 법원의 판단이 서로 달라질 수 있고, 당사가 상급심의 사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승인 취소는 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아닌 만큼, 약 7주간 절차를 보류함으로써 침해되는 공익을 찾기 어려운 반면, 법원의 판단을 거친 뒤 절차를 진행하면 그 결론의 정당성과 법적 안정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1월 3일로 예정된 청문을 포함한 취소 절차를 선고 이후로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12월 18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28일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 전신)의 의결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했고, 유진이엔티는 보조참가인으로 항소했다.

방미통위는 이 판결을 계기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이달 중 YTN 최대주주인 유진이엔티를 상대로 청문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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