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전환 시 '주요 책무' 정착
업무지침 제정 등 기반 마련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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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공소청 전환 후 공소유지와 함께 공익대표 기능을 검사의 핵심 업무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담 부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공익대표 업무는 검사가 비(非)형사 영역에서 법률에 따라 친권상실, 미성년·성년 후견인 선임, 직권 출생신고, 유령법인 해산명령 등을 청구하는 업무다. 형사처벌을 넘어 법률적 보호가 필요한 국민을 직접 지원하고 추가 범죄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검찰의 권익보호 기능으로 꼽힌다.
대검은 2024년 2월부터 일선 검찰청의 공익대표 업무를 체계화하고 기능 확대를 추진해왔다. 특히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공익대표 기능을 검사의 주요 업무로 정착시키기 위해 기반을 다지고 있다.
우선 전담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전국 60개 검찰청(대검·고검 제외)에서 검사 66명과 수사관 69명, 법무관 1명 등 모두 136명이 공익대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담검사는 전체 검사 정원(2292명)의 2.9%에 불과하다.
이에 대검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공익대표 업무 전담 인력 확충을 위한 정기 직제 요구서를 제출했다. 단기적으로는 전담 인력을 늘려 업무 기반을 갖추고, 장기적으로는 대검에 공익대표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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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다지는 과정에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부산지검은 최근 친모의 사망으로 840만원 상당의 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놓인 아동을 위해 친권상실과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고 한정승인 절차까지 지원했다.
아동의 친부는 2022년 가출한 뒤 연락이 끊겼고, 친모마저 숨지면서 사실상 친권자 공백 상태에 놓였다. 현재는 외삼촌이 아동을 돌보고 있다. 지난 6월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부산지검은 약 4년간 친권자 역할을 하지 않은 친부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한편, 외삼촌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검찰은 친모가 남긴 채무가 아동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한정승인 절차도 지원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한정승인은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어 검사에게 직접 청구 권한이 없다. 이에 대검과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법률 지원을 의뢰했고, 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면서 아동이 상속채무를 떠안을 위험을 막았다.
검찰은 또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친부로부터 성폭력 등 피해를 당한 아동의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원장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피해 아동에게 실효적인 보호조치가 적시에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대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대표 업무가 현재와 같이 일부 검찰청의 개별적인 노력이나 수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견되는 사건 처리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필요할 때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어느 검찰청에서나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검찰의 고유 업무로 자리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소청 시대에 공익대표 업무에 요구되는 역할과 기대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제도와 인력 구조상 한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업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