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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연쇄방화범’ 77세 이명수 신상 공개…다음 달 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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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11. 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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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의 없음' 서면 표시 안 해…5일 유예기간 거쳐 공개
휘발유 17ℓ·라이터 사전 준비…경찰, 계획범행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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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변리사 등 26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3일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명수(77)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신상정보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0일간 게시된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 충분한 범행 증거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명수가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공개가 이뤄졌다.

이명수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인근 한양빌딩 4층에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두 특허법인 관계자 26명이 기도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범행 직후 달아난 이명수는 같은 날 오후 4시 16분께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으며,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명수는 특허법인들이 허위 특허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으며 겁을 주려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명수가 범행 전 휘발유 17ℓ와 라이터 등을 준비한 점을 근거로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범행 직전 사무실에 직원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불길이 번지는 상황에서도 비상벨을 누르거나 대피를 알리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이명수는 2022년 12월에도 강남구의 특허법인과 특허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동작으로 위협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명수에게 기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공소청의 요청에 따라 이명수에 대한 프로파일러 심리분석을 위한 실무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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