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청년 ‘공짜 야근’ 잡는다…성수동 등 전국 100곳 기획감독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103010000913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11. 03. 10:1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청년 다수 고용 업종 근로시간·수당 지급 점검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건강보호조치도 확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전경. /박성일 기자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문제가 제기된 서울 성수동 일대 사업장이 집중 근로감독을 받는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도 인가 시간을 지키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의 초과근무와 수당 미지급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고,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감독 대상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근로시간 한도를 준수하는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히 지난달 1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자들의 상시적인 초과근무와 수당 미지급 문제가 제기된 점을 고려해 서울 성동구 소재 사업장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점검을 함께 실시한다. 인가받은 근로시간을 지키는지와 노동자 건강보호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번 감독은 전체 실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가 제시한 임금노동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15년 2058시간에서 2021년 1928시간, 2023년 1874시간, 지난해 1846시간으로 감소했다.

노동부는 감독에서 확인된 근로기준·산업안전보건 분야 법 위반 사항에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관리체계 개선과 근무체계 개편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충분히 쉬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