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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미국행 승객 에볼라 서약서 의무화…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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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 기자

승인 : 2026. 11. 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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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1일 콩고 방문 이력 확인
美 CDC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
괌·하와이 포함 전 노선 적용
신규도장 HL8515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오는 4일부터 미국행 항공편 이용객을 대상으로 에볼라 관련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3일 대한항공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4일 오후 1시 59분 출발편부터 미국행 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에볼라 관련 서약서를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괌과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행 전 노선에 적용된다.

서약서는 최근 21일 이내 DRC 방문·체류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문서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승무원과 미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이동하는 환승객도 제출해야 한다. DRC 공항에서 항공편을 갈아타는 등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은 단순 환승도 체류 이력에 포함된다.

최근 21일 이내 DRC를 방문하거나 체류한 승객은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탑승이 제한된다. DRC를 떠난 날을 0일 차로 계산해 미국 이외 지역에서 21일을 온전히 보낸 뒤 22일 차부터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서약서는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승객이 1인당 1매씩 개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 종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출발 당일 탑승 수속 전까지 항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CDC 지침에 따라 한국시간으로 오는 12월 19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보건 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승객들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원활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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