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문건·수사검사 통화 녹취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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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기존 유죄 판단을 뒤집을 핵심 증거로 국가정보원 문건, 수사 담당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쌍방울은 이 전 부지사가 등장하기 전인 2018년 상반기부터 '대북 수혜주'로 주가를 띄웠다"며 "국정원 TF는 2022년에 '경기도와 연계성은 확인된 바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마닐라에서 리호남에게 방북비용 70만 달러를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으나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리호남이 필리핀에 입국한 기록이 없다"면서 "이 증거들은 대납이 검사실에서 만들어진 거짓 진술임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전 부지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조작된 사건으로 지금 감옥에 있지만 정정당당하게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며 "여러 재심 사건을 담당했지만 이 사건처럼 새로운 증거가 무죄를 증명할 명백한 경우는 없었다.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번 청구는 전체 유죄 혐의 가운데 대북송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한정됐다. 변호인단은 함께 유죄가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향후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수원고법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신규 자료들이 형사소송법상 재심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리한 뒤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총 394만 달러의 불법 송금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