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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여부 21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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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10. 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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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박서아 기자)
법무부. /아시아투데이DB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일어난 이른바 '검사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21일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연수원 35기)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한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14일 이 전 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당시 수원지검 검사였던 김 부장검사와 서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와 서 부장검사 등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기각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이유로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인 26일 이 사건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안에 대해 징계가 어렵다고 결론내렸으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 등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를 권고했다.

감찰 대상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낸 당시 수원지검의 김현아 1차장과 이성범 2차장은 장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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