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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연수원 35기)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한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14일 이 전 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당시 수원지검 검사였던 김 부장검사와 서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와 서 부장검사 등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기각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이유로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인 26일 이 사건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안에 대해 징계가 어렵다고 결론내렸으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 등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를 권고했다.
감찰 대상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낸 당시 수원지검의 김현아 1차장과 이성범 2차장은 장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