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날' 메이지 명칭 추가 추진…평화헌법 의미퇴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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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신문은 3일 개헌 논의와 공휴일 명칭 변경 움직임을 각각 다루며 헌법 공포 80년의 의미를 지적했다. 교도통신도 2일 다카이치 총리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상원인 참의원의 의석 구도와 여야 간 의견 차 때문에 실제 개헌 발의는 내다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일본 헌법은 패전 이듬해인 1946년 11월 3일 공포돼 1947년 5월 3일 시행됐다. 국민주권·기본적 인권 존중·평화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올해는 공포 80주년이고, 내년은 시행 80주년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월 자민당대회에서 다음 당대회까지 어느 정도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는 전망을 만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당 대회는 2월 21일로 열릴 예정이다. 그때까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당내에서 논의해 구체적인 결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것이다.
핵심 쟁점인 9조는 1항에서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2항에서 육해공군 등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일본 헌법은 흔히 '평화헌법'으로 일컬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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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인 중의원에서는 국민투표를 위한 절차도 정비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중의원 헌법심사회에는 개헌 국민투표 때 국회가 개정안 내용을 국민에게 전하는 '국민투표 홍보협의회'의 운영규정 초안이 나왔다. 다만 이런 절차 준비가 개정할 조문의 합의를 뜻하지는 않는다.
대규모 재난 등으로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때 국회의원 임기를 늘리거나 내각이 법률을 대신하는 긴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의 긴급사태 조항도 논의 대상이다. 여당은 개헌 항목을 좁히려 하지만 9조를 포함해 어떤 내용을 먼저 국민투표에 부칠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
가장 큰 장애물은 상원격인 참의원이다. 자민당은 지난 2월 하원인 중의원 선거에서 단독으로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지만, 참의원에서는 연립 여당을 합쳐도 과반이 못된다. 헌법 96조에 따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양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후 국민투표에서도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중의원 의석만으로는 헌법을 개정할 수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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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논의와 별도로 공휴일 명칭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자민당 보수파는 11월 3일을 '문화의 날'과 함께 '메이지의 날'로도 적도록 공휴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문화의 날을 없애고 같은 날짜에 두 이름을 함께 쓰는 방식이다.
11월 3일은 메이지천황 탄생일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1927년부터 1945년까지 메이지천황을 추모하는 '메이지절'로 기념했다. 패전 뒤 헌법이 이날 공포됐고, 1948년에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문화의 날'로 지정됐다. 일본 내각부도 문화의 날 유래를 설명하면서 헌법의 전쟁 포기 선언과 평화·문화의 의미를 강조한다. 단순히 문화행사를 여는 휴일이 아니라 전후 헌법의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날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메이지의 날 추진파는 일본 근대화를 이룬 선조들의 업적을 돌아보자는 뜻을 내세운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전쟁을 일으킨 메이지절을 되살리는 효과를 내고, 헌법 공포일에 담긴 평화의 의미를 흐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도 메이지절 관련 의원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마이니치가 인터뷰한 일본 근대사 연구자 미야마 준이치 주오대 교수는 "단순히 달력의 공휴일 표기가 바뀌는 이야기에 그치지 않는다"며 지적했다. 공휴일의 이름에 어떤 시대와 가치를 담을 지가 쟁점인 셈이다.
헌법 9조 개정과 공휴일 명칭 추가는 헌법과 일반 법률을 바꾸는 서로 다른 절차다. 그러나 헌법 공포 80주년인 11월 3일, 일본 정계에서는 전후 평화주의 조항을 어떻게 손볼지와 그 헌법이 공포된 날을 어떤 이름으로 기념할지가 동시에 논쟁이 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개헌 그림은 이런 논쟁 속에서 여당 내부의 조문 합의와 참의원과 야당 협조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