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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넥스트증권 영업비밀 침해 혐의 불송치…토스증권 전 직원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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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11. 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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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 전직 개발자 1명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 송치
경찰, 넥스트증권·관계자 혐의없음 등 판단…전직 개발자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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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송의주 기자
토스증권이 넥스트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넥스트증권과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토스증권에서 퇴사한 전직 개발자 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청에 넘겼다.

3일 경찰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대는 지난달 3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넥스트증권과 소속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넥스트증권과 관계자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은 같은 날 토스증권 전직 개발자 A씨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청에 송치했다.

앞서 토스증권은 지난 1월 퇴사한 개발자 A씨가 회사의 소스코드를 외부로 반출해 넥스트증권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토스증권은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과 관련한 핵심 기술이 무단으로 유출돼 넥스트증권 측에서 사용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넥스트증권 측은 A씨를 자사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없으며, 토스증권의 영업기밀을 전달받거나 이를 사업에 활용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넥스트증권과 관계자들은 형사책임을 면하게 됐지만, 전직 개발자 A씨에 대한 형사 절차는 이어질 전망이다.

토스증권은 넥스트증권과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사유를 확인한 뒤 이의신청 등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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