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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다.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근로자의 성희롱은 회사 내부 징계 대상이었지만 가해자가 대표자이거나 사업주 등의 친족이면 객관적인 조사와 적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급자·근로자다.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하면 300만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하거나 2명 이상에게 성희롱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지위와 관계없이 500만원을 내야 한다.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성희롱하면 1000만원이 부과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의 통지 의무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을 때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했지만 앞으로는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와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도 확대된다. 현재 1000인 이상인 의무 적용 기준은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으로 낮아진다.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경우에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