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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 협박부터 관계 강요까지…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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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11. 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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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법무부) (2)
법무부 청사. /법무부
법무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거나 교제 과정에서 알게 된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행위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제폭력 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관계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의 정의 규정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이별 후 관계 재개를 요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교제 관계의 형성·유지·재개를 강요하는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포함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거나 '지켜보고 있다'며 감시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규율 대상에 추가된다.

상대방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거나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에 접근해 정보를 열람·취득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된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감시와 통제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다.

상대방의 직장이나 학교 등에 허위사실 또는 사생활을 퍼뜨리거나 이를 예고하는 행위도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교제 과정에서 알게 된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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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추진 스토킹 행위 유형. /법무부
이와 함께 피해자나 가족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이를 예고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된다. 상대방이 기르는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위계·위력 등을 이용해 가족·친구·동료와의 교류를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도 새롭게 규율한다.

법무부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등에 대한 일정 거리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를 교제폭력 초기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처벌의 사각지대도 줄어들 전망이다. 새롭게 규정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스토킹 범죄로 인정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피해자가 가해자의 압박 등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위치추적 장치 설치나 SNS 계정 무단 접속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통제 행위뿐 아니라 가족·지인·반려동물에 대한 위협 등 간접적인 공포 조성 행위까지 규율할 수 있게 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빈발하는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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