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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들 “내년 교육교부금 88조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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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11. 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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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청회
정부안보다 9조5000억원 증액 요구
학령인구 반영률 35%→10% 제안
재정위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교육교부금 개편안의 보완을 요구했다./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에 반발하며 내년도 교육교부금으로 최소 88조400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면 학교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3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정근식 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교육교부금 개편안의 보완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산정한 2027년 교육교부금 78조9000억원으로는 필수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편성 필요액은 약 104조원이며, 정부안대로라면 약 7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편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법정 인력 확보와 인공지능(AI) 기기 교체,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을 고려하면 최소 88조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안보다 9조5000억원 많은 규모다.

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학생 수는 14.6% 줄었지만 학교 수는 오히려 308개 늘었고,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학생 수에 비례해 감소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가 제시한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률을 35%에서 10%로 낮추고, 연평균 변화율은 기하평균으로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은 유지하되 교부금 증감 폭이 전년 대비 5%를 넘으면 초과분을 국가와 교육청이 나누는 '5% 완충장치'도 제시했다.

교부금이 5%를 초과해 증가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국가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고, 반대로 5%를 초과해 감소하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협의회는 이 방안을 적용하면 내년도 교부금이 89조6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0조7000억원 늘어나고, 국가는 4년간 44조5000억원의 미래대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지원 대상에 초·중등교육을 명시할 것도 요구했다. 노후 냉난방기와 화장실 정비,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을 기금으로 지원하고,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교부금 정산 예상액 11조7000억원을 우선 확보한 뒤 기금으로 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협의회장은 "55년간 유지해 온 교부금 제도와 수십조 원 규모의 기금 신설은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는 안정적인 재정이 필수적"이라며 "2027년 예산 심의에 교육 현장의 최소 필요 재원과 정산분을 반영하고,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도 "정액이든 정률이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과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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