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농가 내년 축산사업지원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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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는 12월 10일까지 농가별 화재 위험요인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시군과 소방기관이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돼지 사육농가 470곳과 3000 마리 이상 닭·오리 사육농가 892곳이다.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축사 화재는 모두 211건으로, 재산피해액은 281억원에 달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103건(48.8%)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주의 52건(24.6%)이 뒤를 이었다. 올해도 10월 현재 우사 10건, 돈사 5건, 계사 2건 등 모두 17건의 축사 화재가 발생했다.
축사는 난방기와 환기팬 등 전기설비를 장시간 가동하는 데다 먼지와 분진이 쌓이기 쉬워 화재 위험이 높다. 특히 노후 전선과 전기설비 과부하, 주변 가연물은 주요 화재 원인으로 꼽힌다.
특별시는 우선 오는 16일까지 농가가 점검표를 활용해 전기·난방·환기시설을 자체 점검하고, 전기설비 주변 먼지와 분진, 가연물을 제거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후 전선과 과부하 우려 설비 등 위험요인을 개선한 뒤 조치 결과를 시군에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이어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군과 소방기관이 합동으로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양돈농가는 시군과 관할 소방서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질병 차단방역을 고려해 전화 면담도 병행한다.
가금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인 2026년 10월부터 2027년 2월까지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 면담과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활용해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노후 전선과 누전차단기·분전반 관리 상태, 난방기구 과열 및 손상 여부, 전기설비 주변 가연물 제거 여부, 소화기 비치와 작동 상태, 정기적인 전기안전 점검 이행 여부 등이다.
특별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화재 예방과 정전 대비 관리요령도 홍보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미흡한 농가에는 노후 배선 교체와 전기설비 용량 적정성 확인 등 개선조치를 지도한다.
자율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 결과 사진을 제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2027년 축산사업 지원 제한 여부를 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시설 보완이 필요한 농가는 축사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연계해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손명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사 화재 예방은 전기설비 주변의 먼지를 수시로 제거하고 난방기 상태를 살피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농가의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소방기관과 협력해 점검과 시설 개선 지원,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