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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 3건 중 1건 ‘고위험’…경찰청, 가해자 격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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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11. 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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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인 1만5840건 중 5068건 고위험 분류…구속영장 376건 신청
종결된 스토킹 신고 6504건 재점검…접근금지 위반자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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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3건 중 1건이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됐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특성상 범행이 반복되거나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경찰은 구속영장과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가해자 격리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된 스토킹 신고까지 다시 들여다보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는지 집중 점검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당초 점검 대상 4만3712건에 점검 기간 추가 접수된 사건을 포함해 총 4만4540건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대상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현장에서 종결된 스토킹 신고, 안전조치가 진행 중인 사건 등이다. 경찰은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1만5840건 가운데 5068건(32.0%)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이들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응을 원칙으로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 전자장치 부착 321건을 신청하는 등 강제조치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점검 기간 하루 평균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올해 1~9월 7.2건에서 31.3건으로 334% 증가했다. 유치 신청은 13.9건에서 42.1건으로 203%,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9.2건에서 26.8건으로 193% 늘었다.

법원의 발부·결정 건수도 증가했다. 하루 평균 구속영장 발부 건수는 3.6건에서 6.7건으로 86% 늘었고, 유치 결정은 3.8건에서 9.7건으로 155%,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3.2건에서 8.7건으로 171% 증가했다. 다만 신청 건수 대비 발부·결정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경찰청은 구속영장과 유치, 전자장치 부착을 병행 신청하면서 일부 조치만 받아들여진 사례가 많았고,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포함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가해자 격리와 함께 피해자 보호조치도 확대했다. 점검 기간 하루 평균 민간경호 실시 건수는 기존 1.2건에서 3.6건으로 늘었고, 임시숙소 연계도 4.2건에서 8.6건으로 증가했다. 기존 관리 대상에 대한 재점검도 이뤄졌다. 경찰은 신고 이력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A등급으로 지정된 2만1614명을 점검하고, 위험성이 확인된 176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 102건, 보호조치 25건, 안전조치 54건 등 후속 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지난 5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사건 처리 없이 현장에서 종결된 스토킹 신고 6504건을 다시 살펴봤다. 점검 결과 조치가 미흡했던 사례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83건, 보호조치 4건, 안전조치 4건을 추가로 실시했다. 기존 안전조치 대상자 582명에 대해서도 보호 수단을 보완했다.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한 강제 격리 사례도 확인됐다. 경북에서는 가정폭력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가해자를 점검 과정에서 확인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유치 조치를 집행하고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서울에서는 스토킹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한 유치·전자장치 부착 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경찰이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직장 인근에서 잠복해 가해자를 검거했다. 이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 민간경호를 제공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를 실시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경찰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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