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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내년 50인 이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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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11. 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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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은 2028년부터…노동자 참여 배제 땐 최대 500만원
최초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원·하청 공동평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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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3월9일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소재 조선업 사업장을 찾아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에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가 과정에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업장 위험요인을 처음 평가하는 시점도 작업 시작 전으로 앞당겨진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올해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 개정으로 신설한 과태료와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에 맞춰 평가 방법·시기 등 세부 기준을 정비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산재 예방 활동이다. 2013년 제도화됐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평가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태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건설업은 근로자 수 대신 공사금액 50억원을 기준으로 같은 일정에 따라 시행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노동자대표의 참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각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을 부과한다.

평가 일정과 결과를 모두 노동자에게 공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이다. 둘 중 하나만 공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평가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노동자대표가 평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참여 일정과 방법, 범위 등을 협의해 참여시켜야 한다. 노동자에게 평가 일정을 미리 알리고, 신규 채용되거나 작업 대상·내용이 바뀐 노동자에게는 작업 시작 전 해당 작업의 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교육 등의 방법으로 공유해야 한다.

평가 시점도 작업 전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최초평가는 기존 '사업 성립 후 1개월 이내 착수'에서 '최초 작업 시작 전 실시'로 변경된다. 수시평가 역시 모든 경우 작업 시작 전에 실시하도록 했다. 정기평가는 '1년마다 재검토'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로 조정했다.

원·하청이 각각 실시하던 위험성평가는 공동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공동평가에는 원청과 하청 사업주뿐 아니라 양측 소속 노동자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과태료가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연내 사업장 안내서와 해설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속 제공하고 모바일로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형식이 아닌 실효적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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