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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차단 강화…동일 IP 운영기준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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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11. 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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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동일 IP 중복신청 9117건 적발…부당개입 의심 760건 차단
11월 11일부터 경찰청 합동 '제3자 부당개입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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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석 중기부 1차관.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브로커 등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손잡고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중기부는 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및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동일 지식재산(IP) 신청 건에 대한 처리절차 개선방안과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법제화 진행 상황, 관계기관 합동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 등이 논의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4개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동일 IP 검증시스템을 통해 총 9117건의 중복 신청을 적발했다. 이 중 불법 개입이 의심되는 760건(총 3,226억 원 규모)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신청 단계에서 차단 조치했다.

다만 기관별로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중기부는 동일 IP 차단 방식과 확인 절차, IP 관리 등에 관한 통일된 운영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기로 했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도 속도를 낸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부당개입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처벌 규정과 조사 권한, 수사의뢰 체계, 신고포상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컨설팅비나 수수료를 받는 행위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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