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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청해부대 파견 연장 및 작전구역 확대 동의안 수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올해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파견기간은 수정안이 통과되는 시점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청해부대는 2009년 3월 첫 파병 이후 매년 국회 동의를 얻어 파견기간을 연장해왔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작전구역이 2배 가까이 확대된다. 기존 아덴만 일대에 머물던 청해부대 작전반경은 오만남방까지 확대된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남단에서 약 650km 떨어진 거리다.
부대임무를 명시한 동의안 문구도, 기존 '우리 국민 및 선박 보호' 외에 '국제해상교통로 항행의 자유 수호'라는 임무가 새롭게 추가됐다. 국방부는 최근 중동 상황 여파에 따라 소말리아 일대에 해적 활동이 3배 이상 급증한 만큼, 우리 국민 보호와 상선 보호를 위해 이 같이 임무구역을 확대키로 했다고 전했다.
파견인원은 기존보다 75명 늘어난 '395명 이내' 규모로 담겼다. 청해부대가 이미 운용 중인 구축함 외에도 해상초계기(P-8A 포세이돈) 1대, EOD팀, 무인수상정(USV)·무인잠수정(UUV)·수중무인탑사기(ROV) 등 무인소해장비 등이 새롭게 투입된다. 청해부대 지휘권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갖는다.
새로 파견되는 해상초계기와 무인 소해전력은 동아프리카 지부티를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부티엔 미 공군기지 캠프 르모니에 등이 있으며 미국과 일본, 스페인, 프랑스 등이 초계기를 전개하고 있다.
국방부는 비교적 '비전투적 임무'로 임무구역이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전쟁에 적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것 △파견 목적은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해상초계기의 이란 영토·영해 또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 탐지 제한 △한국의 독자적 지휘체계로 활동 등 네 가지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작전구역에 기뢰가 없다고 군사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EOD와 무인소해장비가 투입되는 배경엔,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른바 '허용적 환경'이 갖춰져 국제사회가 기뢰제거 등을 요청할 경우 동참하기 위해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목적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허용적 환경'이란 △종전이 됐거나 △미국·이란 간 MOU가 체결돼 지역의 확실한 안전이 확보됐을 때다. 국방부 당국자는 "중동상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파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허용적 환경이 마련돼 국제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약속에 따라 파견해야 한다"며 "현재 축적된 지식이나 새로운 장비를 활용한 경험이 적은 만큼, 준비차원에서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EOD반과 무인 소해전력을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선, 이번 수정안과 별도로 새로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의 취지는 호르무즈에 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모르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고 준비한 차원"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가까워진 만큼 우리 부대가 피격당했을 시, 반격할 대응수단에 대한 질문엔 "호르무즈해협과 직선 거리상 650km 이상 이격돼 있고, 초계기는 물리적으로 두쿰항을 넘어설 수 없다. 이란이 물리적으로 탐지할 수 없는 곳이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이란을 비롯한 주요국과 소통할 예정"이라며 "가정은 적절치 않지만, (피격 시)자위적 차원에서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하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