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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후원 논란에 백기 든 말레이 피트니스 대회…칼스버그 후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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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승인 : 2026. 11. 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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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참가자 반발 및 정부 승인 보류
주류 업체 스포츠 행사 후원·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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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페낭주에 위치한 하이록스 트레이닝 센터. 사진은 기사와 무관./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 피트니스 스포츠 대회 하이록스 주최 측이 맥주 브랜드 칼스버그를 후원 계약 대상에서 철회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무슬림 참가자들이 주류 후원에 반발해 대회 불참 의사를 밝힌 데다, 정부도 후원 계약이 철회되지 않으면 개최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더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하이록스 말레이시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칼스버그와 협의한 끝에 말레이시아 대회에서는 후원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말레이시아의 종교적 신념과 문화적 가치를 더욱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칼스버그와 하이록스의 지역 후원 계약은 싱가포르와 홍콩, 대만, 베트남 등 일부 지역에 적용되며 말레이시아 대회는 제외됐다.

앞서 이번 대회의 공식 맥주 후원사로 칼스버그가 명시된 홍보물이 온라인상에 확산하자 일부 무슬림 참가자들이 해당 홍보물에 반발하며 참가비 환불을 요청하는 등 논란이 확산됐고 모하메드 타우픽 조하리 청소년·체육부 장관은 대회 개최 승인 보류 방침을 밝혔다.

타우픽 장관은 "주류 업체의 후원이 완전히 철회되지 않는 한 부처는 이번 행사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2월 10~13일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국제무역전시센터(MITEC)에서 열릴 예정인 이번 대회의 개최 허가 신청은 심사 중인 상태다.

말레이시아는 세이프 스포츠 코드 5.2항에 따라 담배, 전자담배 및 주류 관련 기업이 부처나 산하기관의 승인 또는 지원을 받는 스포츠 행사에서 행사 주최, 후원, 홍보, 광고, 상품 판매 및 상표 노출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인 하이록스라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참가자 중 비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거나 비무슬림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고 있다는 점 역시 규정 적용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타우픽 장관은 이 조항이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나 주요 고객층, 행사 참가자의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행사 주최 측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7년 스포츠개발법 36조 1항에 따라 허가 없이 스포츠 행사를 운영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만~50만 링깃(약 1650만~약 1억 6560만원)의 벌금이나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병과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시작된 하이록스는 1㎞ 달리기와 조정, 런지 등 8가지 운동 종목을 결합한 피트니스 대회다. 국제적으로 동일한 경기 방식을 적용해 각국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하이록스 쿠알라룸푸르 2026은 개인전과 2인전, 계주 부문으로 구성되며 항공사 에어아시아가 타이틀 후원사로 참여한다.
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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