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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지방세 수납, 민간위탁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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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용 기자

승인 : 2010. 12. 14. 09:40

체납액 쌓여 가고, 악성 체납자 여전
[아시아투데이=정해용 기자] 지방세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이를 징수할 시스템이 없어 민간위탁방식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연구원(원장 원윤희)은 최근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리되지 않은 지방세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다”며 민간위탁을 주장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납액은 2008년 기준 3조4096억원으로 전체 지방세부과액 49조7000억원의 6.9%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1억원 이상 악성 지방세 체납자는 3019명, 체납액은 개인 4369억원 법인 5700억원 등 1조69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시스템은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전국단위로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과 달리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조직은 규모가 작아 전문성 있는 체납징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지자체 지방세 공무원 중 체납담장자의 비율은 평균 23.7%며 경상남도, 부산, 경기도 등의 지역은 10%대의 지방세 공무원만이 체납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의 지방세 체납담당자 1인이 연간 처리해야하는 미 정리 체납건수는 평균 2만3000건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구조상 체납징수 업무를 위한 행정인력을 충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관할 구역을 벗어난 납세자로부터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미 지난 5월에는 홍재형 민주당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또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지방세 징수의 민간위탁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

일본 역시 지난 2005년 3월 중앙정부의 규제개혁·민간개방 3개년 계획에 지방세 체납징수 민간위탁에 대한 언급이 있은 후 후속조치에 따라 법률규정이 도입돼 민간위탁이 시작돼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지방정부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에 대한 선택권을 지방정부에 허용해 민간추심회사의 징수활동을 통해 세무공무원의 징수업무를 보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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