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정기철기자]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사흘 앞둔 21일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할 경우, 넘더라도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주장해, 향후 결과에 따른 시장직 사퇴 시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오세훈 시장이 21일 기자회견에서 시민들께 인사를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이번 주민투표율이 개표요건인 33.3%에 못미쳐 투표함 뚜껑조차 열지 못할 경우 시장직에 물러날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하면 오 시장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문제는 오 시장이 투표율 33.3%를 넘지 못할 경우 언제 사퇴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사퇴 시기를 놓고 여·야간 저울질이 한창이다.
우선 공직선거법상 오 시장이 내달 30일 이전에 사퇴를 하면 10월26일로 잡혀 있는 하반기 보궐선거에서 차기 시장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 경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개 자치구청장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서울시장직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이와 반대 처지에 놓이게 될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의 속셈은 민주당이 원하는 것(9월30일 전 사퇴)을 쉽게 내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대선불출마 선언과 함께 시장직 사퇴라는 최후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에서 투표율 결과 등에 책임을 지기위해 9월30일 전 사표를 낼 경우 여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지게 되는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불리할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당 측으로서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직까지 야당 측이 차지할 경우 내년에 치러질 총선과 대선에서 정국의 주도권이 야당 측으로 넘어갈 수도 있음을 배제하지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이 10월 이후에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의견이 현실화 된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게 돼 여당 측으로서는 당장 급한불은 끄는 셈이 된다.
오 시장의 사퇴시기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나 사표를 제출한 후 보궐선거에서 차기 시장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1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