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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
[아시아투데이=주진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약속대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후보 단일화 과정의 돈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곽 교육감은 28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의로 2억원을 지원했다"고 해명했지만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곽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교육감 직위를 잃게된다. 지난해 6.2 교육감 선거 비용으로 정부로부터 보전받은 35억2000여만원도 반환해야 한다.
만약 유죄로 확정되면 개인과 진보진영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금전적으로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무산으로 탄력 기조에 들어선 곽 교육감의 무상급식 단계적 확충 방안 등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정말 선의에 입각해 선거 후 2억원의 돈을 박 교수에게 지원했다"며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박하다는 소식에 지원한 것이다.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어떤 식으로 2억원을 지원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여야 정치권은 곽 교육감에게 ‘즉각 사퇴하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현재로선 ‘자진사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곽 교육감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된 표적수사"라며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법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구태"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만일 검찰 수사결과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따라 곽 교육감은 선거비용 명목으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35억2000만원을 돌려줘야한다.
이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04년 한나라당 의원이던 당시 주도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른바 '오세훈법(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 따른 것으로, 곽 교육감과 오세훈 전 시장의 질긴 악연이 이어지는 셈이다.
작년 7월 곽 교육감은 6.2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28억4000여만원의 빚을 져 재산 총액이 마이너스 6억8000여만원이었으나, 35억원 가량의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다. 올해 3월 관보에 게재된 정부 공직자 2010년도 재산변동사항 내용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아파트 2채 등 총 15억9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편,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줬다고 시인함에 따라 '곽노현표' 교육 개혁은 검찰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렴, 투명성 등을 강조한 곽 교육감이 돈 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적지 않은 흠결이며 기존 정책들에도 힘을 싣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2학기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설득작업을 벌여야 하는 초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체벌 금지, 학생인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서 앞으로 추진하려던 주요 역점 사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여년간 방송통신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한 곽 교육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위원, 사무총장,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 등을 지내는 등 각종 경력을 쌓아왔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민선교육감 선거에서 민교협 추천을 받아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선 뒤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 극적으로 성공하면서 34.3%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