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에 일몰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3년 연장하면서,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연말 소득공제 시 추가적인 공제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또 가맹점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받는 공제율이 5%포인트 높아진다.
7일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연말 소득공제 때 일괄적으로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또 전통시장 사용분에 한정해 공제한도가 100만원 추가된다.
현재는 카드 사용처와 무관하게 공제한도 300만원 내에서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0%, 직불(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물건을 사면 30%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율로,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가 우대되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구역 내 상점으로, 지난해 말 기준 등록시장 816곳, 인정시장은 467곳이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소득공제 우대를 받는 전통시장임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상점에 소득공제 우대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직불카드의 공제율이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직불카드는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의 한도에서 결제되므로, 외상거래인 신용카드보다 과소비 여지가 적고, 직불카드의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에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주는 장점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4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