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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 배상액 삭감”…삼성vs애플 특허소송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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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만 기자

승인 : 2013. 03. 03. 16:01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배상액을 대폭 삭감했다. 삼성전자는 일단 이번 판결로 큰 불은 껐다는 분위기이지만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14종에 대해 재심을 명령함에 따라 추후 배상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소송 1심 최종판결에서 “1차 평결에서 배심원단이 산정한 10억5000만달러(약 1조1400억원)의 배상금 중 절반 가량인 4억5050만달러를 삭감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5억9950억달러(6500억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미국 법원은 이와 함께 삭감된 배상액과 관련된 삼성전자의 모바일기기 14종에 대해서는 특허침해 여부를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일단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는 분위기다. 통상 배심원단의 평결이 그대로 판결로 이어지는 관행을 깨고 배상액이 줄고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재심 판결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법원이 배심원 평결에서 결정된 배상액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재판을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에 대해서도 검토 후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배심원 평결의 상당 부분이 판결에서 무효가 되기는 했으나 특허 침해 자체에 대한 판단이 뒤집힌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불씨는 여전하다.

법원이 이날 갤럭시 프리베일, 갤럭시탭, 넥서스S4G 등 14종 제품에 새 재판을 명령한 것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배심원단의 배상금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재심 판결에 따라 배상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안심하기 이르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양측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미국 법원이 배심원 평결에 제동을 걸면서 이를 계기로 양사가 특허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허를 상대방의 혁신을 가로막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정서도 부담스러운 데다 소송전으로 얻는 실리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비록 결렬되긴 했어도 지난해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과 팀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세 차례 협상에 나섰으며, 삼성전자는 유럽지역 일부 국가에서 애플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정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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