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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에 53억1000만원 추가 과징금... SKT·KT 주도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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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기자

승인 : 2013. 03. 14. 14:27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 추가제재를 의결하고 총 5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 31억4000만원, KT 16억1000만원, LG유플러스 5억6000만원 등이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 1월 7일까지의 이통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건수 중 평균 위반율이 48%에 달한다며 이같이 처벌했다. 각사별 평균 위반율은 SK텔레콤 49.2%, KT 48.1%, LG유플러스 45.3% 등이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조사기간 중 SK텔레콤과 KT를 불법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들 업체에 각각 1%의 기준율을 적용했다. 상대적으로 위반 수위가 낮은 LG유플러스에는 0.7%를 적용했다.

방통위는 12월 25일부터 12월31일까지 SK텔레콤이 벌점 3.0점으로 가장 높았고 1월1일부터 1월7일까지는 KT가 벌점 3.0점으로 가장 높아 이들을 주도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영업정지 기간 중 이통3사의 가입자 빼앗기가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해 제재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이번 조치에서는 과징금만 부과했다.

또 영업정치 처분이 내려진 직후에도 이러한 불법 보조금 지급이 재발됐다는 점에서 ‘괘씸죄’를 적용해 과징금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율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높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재 실효성 차원에서 신규모집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하기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전 제재에 비해 부과 기준율이 방통위 출범 후 역대 최고치로, 조사대상기간이 14일로 짧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이통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과 정부 조치에 대해 책임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번호이동 가입자가 3만8200여건 순감하는 등 시장현실을 고려할 때 SK텔레콤이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조사결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KT도 “마케팅 방어 차원에서 경쟁사들에 대응해온 KT까지 보조금 경재 주도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아쉽다”며 “이통 3사 모두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 신회 회복에 적극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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