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도 5년간 양도세 면제.."전세가율 높은 아파트 투자 1순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시가 7억원의 아파트를 소유한 윤모씨(58)는 여유 자금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고려 중이다.
이번 4.1부동산대책으로 임대사업에 유리한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져 한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윤씨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세,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며 "적절한 가격의 목좋은 아파트를 잘만 고르면 임대수익은 물론 시세차익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4.1대책을 통해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신규.미분양 및 기존주택을 올 연말까지 구입하면 양도세를 취득후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 이날부터 거래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이에따라 임대사업자라도 이번 대책 기준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는 배제되지만 5년 임대 후 일반세율(6~38%)의 양도세를 내야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4.1대책 세제 혜택을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배제하지 않는 만큼 기준에 충족하는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 수도권에서도 지방처럼 1가구만 보유하면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윤씨의 경우 본인 보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중소형 주택을 매입하거나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로 과세토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계류중이지만 통과만 되면 임대사업자의 자금유입을 통한 거래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을 85㎡이하로 축소(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 →40%로 완화한 것도 임대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개인투자자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
85㎡초과 중대형 아파트에는 추첨제를 적용, 주택보유자의 당첨확률을 높였다.
전문가들은 기존주택을 분양받는 것보다는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중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임대사업에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임대사업을 고려중이라면 교통과 학군이 좋은 도심 지역의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아파트를 눈여겨볼만 하다"고 말했다.
- 류정민 기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