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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노후대비 연금상품, 어떻게 선택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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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기자

승인 : 2013. 04. 28. 14:18

*[희망100세]투자성향에 따라 적합한 보험 달라져
 은퇴 대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해 노후준비를 하려하지만 비슷한 이름과 보장성 때문에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게 적합한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연금보험은 본인의 자산규모와 투자성향에 맞춰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리스크를 줄여 안정적인 노후대비만 할 것인지,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공격적인 투자로 노후대비와 목돈도 함께 마련할 것인지에 따라 적합한 상품도 달라진다.   

◇소득공제 되는 연금저축보험, 해지 시 리스크는 커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는 보험으로 '세제적격연금'이라고도 불리는 연금저축보험은 실세금리를 반영한 안정적인 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연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매월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1개월간 확정 적용된다.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 초과 시 연복리 1.5%를 최저보증한다.   

배당금 발생 시 연금지급재원에 합산하는데, 통상적으로 총 납입보험료의 약 5% 정도를 배당 받을 수 있다.   

확정기간 연금형, 종신연금형 등 가입고객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지급방법 선택 가능하다는 것도 특징이다.   

하지만 중도해지 등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중도해지가산세(주민세 포함 22%)가 부과된다. 소득공제 혜택을 본 만큼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기타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연금 개시 후 받는 연금액에 대해서는 55~70세 5.5%, 71~80세 4.4%, 81세 이상 3.3% 과세한다.   

한편 '신연금저축'은 의무납입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듦에 따라 5년납을 신설했다.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을 준비하는 근로자 등도 고려해볼 만한 상품으로 꼽힌다.   

◇연금보험,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일반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신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45세 이상이면 아무런 제약 없이 연금을 탈 수 있다.   

은행 시중금리와 비슷한 수준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월 단위로 조정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언젠가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시중금리가 0(zero)으로 떨어질 개연성도 없지는 않다”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생보사 연금상품에는 이를 대비한 최저보증금리(1.5~2%)가 설정돼있어 중도에 해지만 하지 않으면 원금을 손해 보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투자 기능 결합된 변액연금보험, 마이너스 수익률도 예상해야   

변액연금보험은 기존 연금보험에 투자 기능을 결합해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정해지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투자수익률이 좋을 때는 공시이율형 연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   

그만큼 나중에 받을 연금 규모가 달라지므로 안정성은 다소 떨어진다.   

물론 변액연금보험에도 안정장치는 있다. 계약자가 해지하지 않고 연금개시 때까지 유지하게 되면 투자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최소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은 보증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특정한 수익률 조건을 달성하면 최저보증의 한도가 100% 이상 높아진 상품들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교적 위험을 선호거나 인플레이션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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