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전환 대상 직종은 행정실무사, 조리실무사 등 상시 지속업무에 종사하는 32개 직종이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초과 2년이하인 근로자는 근무성적, 직무태도 등 개인별 평가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전환 심의대상자는 5483명이다.
또 5월 31일 기준 계속근로기간이 2년 초과한 근로자 1058명은 계속 근로 기간을 확인해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된다.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는 5월 10일까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5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 직무태도 등을 판단해 무기계약 전환 심의를 완료한다.
정부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인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했으나, 도교육청은 올해 1월 무기계약 전환 시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5월 1일, ‘교육실무직원 운영 규정’을 공포 시행한다.
이번 훈령은 교육실무직원의 고용 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마련했으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교육장 직고용’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교육청의 직접 채용으로, 도교육청 관내 교육실무직원의 인원이 대규모인 점을 감안해 2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직고용을 구체적인 형태로 한다. 직고용은 총 22개 직종에서 이루어진다.
훈령은 교육실무직원의 채용, 교류, 전보, 근무성적평가, 복무, 퇴직 및 계약해지, 표창 및 징계, 신분보장 및 권익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실무직원의 정년을 만60세로 명문화했고, 유급병가일수를 15일에서 21일로 확대했다.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 관계자는 “교육기관 최초로 무기계약 교육실무직원의 정년을 만60세로 보장한 의미있는 훈령”이라며 “올해는 교육실무직원 제도 안정의 해가 되도록 교육실무직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