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이슈들은 우리 국민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검토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잘못된 부작용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우리 사회에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신념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검토가 이뤄져야만 한다.
그러나 우려스럽게도 현재까지의 논의는 피상적이면서 정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통상임금이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란 점에서 파급효과가 크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늘어나면 과거와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높아져 월급여가 증가하고 퇴직금을 포함한 노동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나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추산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은 약 22조~38조원의 비용을 일시에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급격한 노동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면 기업들은 부채충당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투자여력이 급감하게 된다.
한국지엠이 인건비 증가에 대비해 지난해 약 8000억원 이상을 장기미지급 비용으로 적립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적립할 자금이 있는 기업은 다행인 편이다. 재정적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일부 중소기업에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는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임금양극화의 심화 및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분열이다. 대형 사업장의 고정상여금은 임금총액 대비 13.4%로 영세사업장의 6배 수준이다. 또 초과급여 비중도 7.3%로 영세사업장의 8배 이상에 달한다.
결국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돼 월급여가 증가하더라도 그 혜택은 일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 집중되면서 근로자 간 임금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영세사업장의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0.0~0.1% 증가는하데 그칠 것이란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이 이 같은 우려를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퇴직금과 4대 보험 부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특히 장기근속 근로자일수록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로 임금인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임금의 연공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2016년 정년연장 시행 이전에 고령층의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 고령층의 고용불안정이 초래되고,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세대간 분열을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대한 현재까지의 논의를 보면, 국회와 법원, 그리고 고용노동부 모두는 각자 이상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해 우리 사회의 한 측면만을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이런 고집스러운 접근이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넓은 시각에서 다양한 측면을 봐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각 기관이 우리 사회에 기여해야 할 방식이며 각자의 자존심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