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수백만원의 돈을 받고 자국민의 불법 입국을 도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21명을 붙잡아 이중 알선총책 A씨(40·여)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31·여)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인 C씨(51·여)등 22명을 결혼이주여성의 부모인 것처럼 신분을 위장, 가족 초청 형식으로 불법 입국을 시킨 혐의와 B씨 등 결혼이주여성 20명은 A씨에게 250만원씩 받고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초청서류를 제공해 자국민들의 불법 입국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1999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이후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한 사실이 밝혀져 2007년 5월 강제퇴거 됐고 지난 2008년 9월 다른 사람 명의의 위조여권으로 신분을 세탁해 국내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다 지난 3월 국내 베트남인들 신생아를 출국시키기 위해 허위입적 알선 혐의로 구속돼 징역 8개월을 복역키도 했다.
한편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가짜 부모로 입국한 베트남인 22명 중 5명을 본국으로 강제퇴거 조치하고 불법체류 중인 17명을 추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