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가지급금 제도 활성화 대책이 추진되며,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서비스의 수수료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금융 소비자의 요청시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원리금 상환일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은행 업무의 부담 등을 고려해 상환일자 변경 후 1년 내 재변경을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또 보험금 가지급금 청구시 가지급금이 의무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상품 관련 표준약관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금 가지급 제도는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긴급한 의료비 등의 사용을 위해 추정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 2002년 도입됐다. 그러나 생명보험사의 경우 제도 시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보험사에게 보험금 가지급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도 강화토록 해 가지급금 청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인터넷뱅킹 계좌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비자가 팝업창 등을 통해 사전에 수수료 금액 및 부과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