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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회사 회원정보 유출, 피해보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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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4. 01. 15. 05:19

* “관리자의 잘못으로 사건 발생, 피해보상 가능성 높아”
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신용카드회사 3곳의 회원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면서 전화금융사기, 대출 강요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카드회사 회원들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원정보 유출사건이 해킹 등이 아닌 관리자의 잘못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검찰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번에 대량으로 유출된 개인정보 중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의 개인정보 외에 주민등록번호, 대출거래내용, 신용카드 승인명세 등 ‘신용정보’는 총 5391만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회사의 회원들이 전화금융사기, 대출 강요 등의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받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연맹은 피해사례를 접수해 조만간 집단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강현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이번에 유출된 신용정보는 누가 유흥업소에 출입했는지, 출퇴근 시간은 언제인지까지 알 수 있는 정보로 범죄나 대출 강요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내달까지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피해자 규모 등을 정리해 관련자 처벌 요구와 함께 피해보상을 위한 집단소송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대표변호사는 “이번 회원정보 유출사건은 과거 포털사이트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달리 관리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신용카드회사 회원들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신용카드회사 3곳에서 관리하는 1억400명의 고객정보를 몰래 빼돌려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 위반)로 신용평가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박 모 차장(39)과 광고대행업체 대표 조 모씨(36)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조씨에게서 고객정보를 넘겨받은 이 모씨(36)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차장이 빼돌린 개인정보는 KB국민카드 고객 5300만명, NH농협카드 고객 2500만명, 롯데카드 고객 2600만명 등 모두 1억400만명의 인적사항 등이다.

NH농협카드는 2012년 10~12월, KB국민카드는 2013년 6월, 롯데카드는 2013년 12월에 각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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