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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기 축산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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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14. 01. 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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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아시아투데이 남명우 기자 = 경기도 이천시는 민속명절인 설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축산물 위생관리와 더불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1월 29일까지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15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축산물 유통,보관,판매업소(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소,축산물운반업소,축산물판매업소 등)가 중점단속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표시사항 위반 ▲위생상태 불량 ▲한우둔갑판매 행위 등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시에서는 특별 단속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경기도 등 합동으로 실시된다.

한편, 2014.1.31부터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업자까지도 단속하도록 대외무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물품 판매 시 원산지 표시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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