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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 퇴직연금 받으려 ‘연수원 2년 합산’ 주장…법원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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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기자

승인 : 2014. 01. 22. 10:00

법원 “퇴직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신청 못해”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전직 판사가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한 2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60)가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1980년 판사로 임관한 A씨는 1998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A씨는 당시 판사로 재직한 기간이 19년에 그쳐 퇴직 일시금만 수령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2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현재 중소 로펌 대표변호사인 A씨는 올해 4월 사법연수원 2년을 합산해 재직기간 21년을 인정해달라고 공단에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인 사람만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며 “A씨의 신청을 불승인한 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퇴직 이후 재직기간의 합산을 허용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국내외 경제 상황이나 기대 여명, 이자율 등의 변화를 최대한 지켜본 후 가장 유리한 시점에 합산 신청을 하고자 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하고 재정 적자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1995년까지 서울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B 변호사(65)가 낸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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