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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권 거래대상업체 7월 선정, 10월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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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기자

승인 : 2014. 01. 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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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첫 3년 유연 운영
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세종) =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대상업체가 오는 7월 선정되고 10월에 업체별 배출권 할당이 이뤄지며, 2015년 1월 1일부터 거래가 본격 시작된다.

정부는 초기 3년에는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첫 기본 골격을 짜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을 기업들끼리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6월 배출가스 할당계획 발표하면서 배출권 발행 총량과 업종별 할당량을 결정한다.

7월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참여 대상을 선정하고, 10월에는 업체별 배출권 할당이 이뤄진다.

배출권 할당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과 환경부 차관이 주재하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가 맡는다.

내년 1월부터는 한국거래소(KRX)나 장외거래를 통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되며 2016년 5∼6월에는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실적 검증과 벌칙 부과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도입 1기(2015∼2017년)엔 제도 안착에 주력하고 본격적 온실가스 감축은 2기(2018∼2020년) 이후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1기에는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하고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고려, 1기에는 할당 대상 선정이나 감축실적 인정 시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라며 "적용범위 확대와 일부 유상할당은 2기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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