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전경. |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지난달 교육부의 회계 부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계획과 관련해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인 측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묻는 항목이 대다수 포함돼 이들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교육부 감사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건국대 법인은 교육부에 주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와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과 소명 사항, 재심의 신청 이유 등 부당하거나 과잉처분에 해당하는 26개 항목에 관해 법무법인 재심신청 이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담은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인 관계자는 “법인 경영상의 불가피한 판단과 결정, 법인재산관리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 등을 마치 사학의 비위나 부정으로 단정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 대학운영에 관한 일부의 민원과 의혹 제기로 시작된 감사에서 충분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학경영 현실과 다른 감사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
이어 “법인 수익사업체 경영상 불가피한 측면이 많았으며 고의성이 없었고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며 “미숙한 업무처리로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분도 있으나 이는 대부분 사소한 절차적인 부분의 문제들로 이를 시정하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상당 부분 시정을 완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허가 없이 242억 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스포츠센터의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무상사용 건’에 대해 건국대 법인은 입주민과 최종 합의가 완성되지 않은 사안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전했다.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허가 없이 입점업체가 지하철역사와의 연결통로 공사 미준공을 이유로 지급 보류 중이던 임대보증금 100억 원을 조건부로 차입하고 이자비용 2억7000여만원을 지급에 대한 자금차입’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실습목장 이전비용 교비 지출 부당’ 사항의 경우 이전비용 65억9000만원 중 교비회계로 미전출됐던 4억5000여만 원을 이번 회계 부분 감사가 진행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교비회계로 전출하고 해당 공문까지 소명자료로 제출했지만 감사결과 처분서에는 ‘잔액 4억5797만9000원은 작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교비회계로 전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재했다고 건국대 법인 측은 전했다.
‘법인 수익사업체 직원 허위채용‘ 지적 사항에 대해선 “학교법인이 골프장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매입조건 등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대거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건국대 법인은 “수익사업체로서 자체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부득이 택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재심 신청서에 첨부했다”고 밝혔다.
미국 로스엔젤레스 퍼시픽 스테이츠 대학(PSU)의 ‘미국대학 경영권 인수 부당’ 지적 사항의 경우 “1988년 PSU의 경영권 인수는 이사회 의결을 분명히 거친 사안이므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국대 법인이 PSU의 경영권을 인수한 행위를 두고 교육부는 “경영(이사의 임면·재산의 처분·다른 기관과의 합병·해산 등) 의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학교법인은 “PSU의 경영권을 인수해 권리를 취득한 것일 뿐이며 교육부에서 언급한 이사의 임면 및 재산의 처분 등은 모두 학교법인의 ‘권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러한 권한을 취득한 것을 ‘의무의 부담’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