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1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추를 성토했다.
“지난 1월 명동에서 실시한 새정추 가입 거리 홍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정당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중앙선관위의 관리를 받는 데 비해 안 의원은 사실상 정당활동을 하면서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의 정치활동도 선거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지지 선전하는 것을 선거 운동으로 보고 있다”며 “정당 등록 과정에 있는 새정추가 외부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정당이 아닌 만큼 회원 가입신청서를 배부하는 것만 가지고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4일 새정추를 겨냥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창당준비단체’는 중앙선관위원회에 단체의 목적과 정당의 명칭(가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창당준비단체’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도 정치자금으로 정의하고,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와 회계보고 의무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12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새정추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던 ‘가입신청서 및 회비약정서’ 배너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추 측은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게 되면 당원을 모집할 수 있는데, 지금 모집하고 있는 부분(국민추진위원)과 이중으로 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