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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전세금안심대출’ 가입 조건 완화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전세금안심대출’ 가입 조건 완화

기사승인 2014. 03. 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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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은 전세금안심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연립/다세대주택은 기존 70%에서 80%로, 단독/다가구주택은 70%에서 75%로 각각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체 LTV 수준에 따른 보증료 할인도 확대됐다.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80%이내인 경우는 리스크가 낮은 점을 고려해 기존 5~10%에서 10~30%로 보증료 할인을 확대했다고 주택보증은 설명했다.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경우 시세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복성식 평가방법(토지공시지가 + 건물신축단가) 등 현실성 있는 가격산정 방식을 추가로 도입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세대·다가구 세입자의 보증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LTV가 낮은 세입자의 경우 보증료 부담이 완화돼 보다 많은 서민들이 전세금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도입된 전세금안심대출은 출시 이후 292건(278억원)의 취급 실적을 올렸지만 아파트 이외 주택은 가입요건이 까다로워 지금까지 실제 가입한 사람이 19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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