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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국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 급물살

[세월호참사] 국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 급물살

기사승인 2014. 06. 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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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에 의원입법 발의 2건, 환노위에 1건 제출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급 물살을 타고 있다.

3일 해양수산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는 2건의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달 15일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4·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우선 국회에 세월호 관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회의장으로 하고 여야 동수로 꾸리며, 국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또 피해자·유족에 대한 지원, 보상·배상 및 위령사업을 위해 피해자·유가족지원단을 구성하고 의료 및 생활지원금 지급, 위령사업 목적의 재단 설립과 기금 출연 등도 포함됐다.

같은 날 정진후 정의당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피해자·유족 및 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세월호 사고 특별지원위원회’를 구성하며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과 의료 및 정신적 치료·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유족 및 피해 주민 자녀에 대한 수업료 지원, 단원고 2학년 재학생이 대학 입학시 별도 정원 인정 등의 근거도 들어 있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한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안행부 장관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의 ‘긴급지원추진단’을 구성해 유가족과 생존자의 유급 휴직 및 휴업, 심리치료 지원을 맡도록 했다.

유가족과 생존자 중 근로자에게 유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자영업자도 형평을 고려해 지원하며 심리치료지원금도 제공한다는 것.

이와 별도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위원장 우윤근 의원)’를 통해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 차원에서 마련중이다.

우선 진상 규명을 위한 제3의 독립기구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지원위원회’를 여야 동수 각 6명씩과 민간 3명으로 구성하고, 피해자 지원대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종합지원대책단’을 구성토록 했다.

또 희생자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해 예우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손해배상 등 특례조항’ 신설, 전담 재단 설립,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지급, 조세·공공요금 감면, 대학 별도 정원 책정, 국립의료원 안산병원 설치, 진도군민 특별지원 등도 포함시킬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기 만들어진 초안을 바탕으로 2일 입법간담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고 유가족들의 의견과 요구사항 등을 반영, 최종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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