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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세월호’ 후반기 국회 5대 쟁점법안은

‘포스트 세월호’ 후반기 국회 5대 쟁점법안은

기사승인 2014. 06. 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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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세월호특별법·관피아방지법·김영란법·유병언법…정부·여야 주요쟁점 이견 첨예
‘세월호 국회’로 불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세월호특별법·관피아방지법·김영란법·유병언법’ 등 5대 법안들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각 법안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갈려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3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번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행정부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과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의 해양경기·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 통합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 신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의 교육부장관 겸임 등이다.

세월호 대책 일환인 만큼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제출 되는대로 바로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안전처를 총리실이 아닌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해경 해체에도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여야 접근법이 다르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특별법과 달리 진상규명 위원회 소속 조사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월호 참사 후 봇물 터지듯 쏟아진 ‘관피아 방지법’들도 처리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민관유착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입법취지에는 여야 공감대가 있지만 법안의 세부 적용범위 등을 놓고는 입장차가 나타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세월호 대국민담화’에서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3배 이상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공직윤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마련 중인 개정안의 경우 한국선급과 같은 정부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단체가 여전히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직무관련성 기업으로 취업하는 관행을 끊는데도 역부족이라는 점을 들며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국회처리를 호소한 후 논의에 속도가 붙었지만 국회 전반기 정무위에서 마무리 짓지 못해 후반기 쟁점으로 넘어온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형사처벌을 하는 ‘초안’을 지지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직무관련성을 따져 처벌을 다르게 하는 ‘정부안’을 지지해 입장이 갈리고 있다.

또한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논란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공청회 실시 등 법안을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법의 위헌성과 실효성을 놓고 여야는 물론 각 당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서 취득한 이익은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한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개인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반론이 나온다. 지난해 유사한 목적으로 처리됐던 ‘전두환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경우에도 새누리당은 소급입법의 위헌성을 들며 강력히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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