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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마다 성수기 비수기 날짜 다르게 설정, 이용자 피해

펜션마다 성수기 비수기 날짜 다르게 설정, 이용자 피해

기사승인 2014. 08. 0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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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극성수기 요금 차이 20만원...최대 입실인원 적게 설정, 추가 요금 발생
하동군 현수막
경남 하동군청이 내건 ‘피서철 바가금 요금 일제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사진=유지선 이현정 대학생 인턴기자
펜션업계가 비수기와 성수기 기준을 업체마다 다르게 책정해 이용고객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아울러 최대 입실 기준 인원을 적게 책정을 해 추가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펜션업계는 최근 시즌을 비수기·준성수기·성수기·극성수기의 4가지로 구분, 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즌 설정 기간이 제각각이다. 여름휴가 시즌인 7~8월의 경우 같은 날짜인데도 업체에 따라 성수기 또는 극성수기로 다르게 설정된 경우가 많다.

한 업체의 약관에 따르면 같은 방의 비수기와 극성수기의 요금은 무려 2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를 통해 사업자가 약관으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여름시즌 7월 15~8월 24일, 겨울시즌 12월 20~2월 20일, 주말 : 금· 토요일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을 성수기 기간을 적용하도로 하고 있다.

아울러 최대로 입실 가능한 인원에 비해 기준 인원을 적게 책정을 해 추가요금이 발생하게 하는 곳도 있다. 해당 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최대 입실인원이 8명인데 기준인원은 2명으로 책정돼 가족단위로 예약을 할 경우 기본 예약 요금(2인기준)에 추가되는 인원당 추가요금을 더해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추가요금도 업체에 따라 1만원·1만5000원·2만원 등으로 균일하지 않다. 심지어 추가요금에도 성수기에 따른 가격 추가가 있는 곳도 있다. 부과 기준에서도 ‘유아 및 어린이까지 모두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곳’ 과 ‘3세 이하 제외’ , ‘8세 이하 제외’ , ‘걸어 다니는 아이부터 추가요금 부과’ 등으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8월 말까지를 물가안정 기간으로 지정해 휴가철 공정거래 형성을 위해 다양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실정이다.

경남 하동군 관계자는 “관광과가 관광펜션으로 등록된 업체를 관할하고 있는데 바가지 요금과 같은 문제를 개선하려고 캠페인 수준에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일반 숙박업에 해당하는 펜션은 주로 위생 문제로 관리가 이루어지며 요금 부분에서는 업체별로 할인 정책을 펴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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