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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반대에 막혔던 군 인권법안 봇물

군 반대에 막혔던 군 인권법안 봇물

기사승인 2014. 08. 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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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개혁안·군 옴부즈만 법안·군 사망사고 진상규명법 등 주목
[포토]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6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 겸 국가안보실장에게 강원도 동부전선 육군 GOP소초 총기사건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군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됐던 각종 군 인권법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10일까지 나온 여러 군 인권법안 중에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군 사법개혁을 위한 법안이다. 군 사법개혁안은 노무현정부에서 시도했지만 군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사법원 조직법안·군 검찰 조직법안·군형사소송 법안·장병의 군사재판 참여 법안·군에서의 형 집행 및 군 수용자의 처분에 관한 법률개정안·군 형법 개정안 등을 추진 중이다. 군사법원·군 검찰의 소속을 각급 부대에서 국방부로 일원화하고 군 판사·군 검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이 지난해 9월 제출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매년 군에서 150여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1948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 가운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출석 요구·진술 청취·진술서 제출 요구·감정 의뢰·자료 제출요구·실지조사·통신사실 확인 등을 실시하자는 게 특별법의 골자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이 18대 국회에 이어 19대에서 다시 대표발의한 ‘군인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안’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에 ‘군사 옴부즈맨’을 두고 군인이 제기한 진정이나 국회 국방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등을 조사하자는 내용이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무기본법안’은 사적 제재와 병 상호 간 명령의 금지 등을 통해 가혹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장병의 고충처리·전문상담관 운용 등을 통해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같은 당 조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인사법’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군에 대해서는 위험한 업무에서 배제하고 시간외 근무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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