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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에 과징금 총 584억1000만원 부과키로

방통위, 이통3사에 과징금 총 584억1000만원 부과키로

기사승인 2014. 08. 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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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대해 총 과징금 584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371억원, KT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 105억5000만원이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조사 기간 중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 73.2%로, 위반평균 보조금 수준은 평균 61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별점을 부여한 결과 SK텔레콤이 81점, KT 33점, LG유플러스 75점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로 판단돼 제조사, 유통점 등을 고려해 신규모집금지 대신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해 제재하기로 했다.

과열 주도사업자로 선정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는 각각 30%, 20% 씩 추가 가중됐다.

한편 이날 지난 3월부터 영업정지 제재가 미뤄져온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집행 시기를 27일부터 9월 2일, 9월11일부터 9월17일까지로 결정했다. 다만 어떤 사업자를 먼저 추가 영업정지 할지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각계 의견 수렴과 위원들간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며 “오는 10월 단통법 시행에 따라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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