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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깍는 대신 퇴직수당 인상 방안 제기

공무원연금 깍는 대신 퇴직수당 인상 방안 제기

기사승인 2014. 08. 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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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지급 금액을 깎는 대신 퇴직수당을 올려 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무원연금의 납입금 대비 수령액 비율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낮추는 방안을 지난달 안전행정부에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른 공무원 집단의 반발을 예상하고 이들의 퇴직금 수당을 올려 삭감액을 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단계적으로 20% 깎아 수익비(부담액 대비 수령액의 비율)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현행 공무원연금은 급여의 14%를 33년간 부으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를 매달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40년간 부담하면 전생애 평균소득의 40%를 준다.

국민연금은 낸 돈의 약 1.7배를 평생에 걸쳐 받게 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약 2.3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현재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퇴직 전년 ‘기준소득월액’(전년도 과세소득을 12로 나눈 값)에 ‘재직기간’을 곱한 값에다, 재직기간에 따라 6.5%(5년 미만)∼39%(20년 이상)를 다시 곱한 액수다.

단 개혁안 국회 통과 이전 퇴직자의 연금은 깎지 않고, 그때까지 납입분에 대해서도 현재의 수령액 계산식이 적용된다.

그러나 수령액을 20% 삭감한다고 해도 공무원연금은 부담액(소득월액의 14%)이 국민연금(9%)보다 많고 재직기간이 훨씬 길어 가입자의 평균수령액은 여전히 국민연금보다 높은 선을 유지하게 된다.

이에 일부에서는 연금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재정안정 효과도 미흡한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올 여지가 크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한 매체에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 요구가 높고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약속한 사항이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지만 공무원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에 보전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현실적”이라며 “연금과 퇴직수당을 합쳐 전체적으로 수령액에 큰 차이가 없다면 공무원 집단에 수용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무원연금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의 박재민 성과후생관은 “연금을 깎는 대신 퇴직수당에서 보전하는 방안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라면서도 “현재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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