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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김수창 사법처리는 어떻게?

‘음란행위’ 김수창 사법처리는 어떻게?

기사승인 2014. 08. 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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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혐의 인정하고 사법절차 성실히 따르겠다"

공연음란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이 앞으로 어떤 사법절차를 밟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폐쇄회로(CC)TV 속 인물 분석 결과 등장하는 사람은 김 전 지검장 1명 뿐이고, 총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전 지검장 역시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문성윤 변호사를 통해 “경찰 수사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사법절차도 성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김 전 지검장이 자신의 공연음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경우 김 전 지검장을 수사한 제주지방경찰청은 관할 검찰청인 제주지검에 이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 만일 당사자나 변호인의 요청으로 사건이 김 전 지검장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되지 않는다면, 작년 12월부터 김 전 지검장과 함께 근무한 후배 검사들이 김 전 지검장 사건을 맡게 된다.

또 사건을 맡게 된 검찰이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법무부는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즉시 수리해 ‘봐주기’ 논란에 처해진 바 있어 검찰이 김 전 지검장을 기소유예하거나 무혐의 처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검찰 내부통신망에는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가 법무부의 사표 수리를 비판하는 글을 써서 올려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결국 문제는 김 전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는 검찰이 약식기소를 할지,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인가이다. 정식 재판의 경우 피고인 본인이 적어도 한 차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연음란 사건은 기소유예나 구약식이 일반적이라고 보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하지만 사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일반 공연음란 사건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될 경우 김 전 검사장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공연음란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검 전 지검장은 전과도 없는데다 이미 검사장 지위를 잃었다는 측면에서 벌금형이 유력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신분을 동생으로 속인 것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추가되는 변수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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