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과 방법을 개정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새마을금고 등에서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들이 포함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재판에 가기 전에 거래 당사자와 금융기관이 금감원을 통해 합의를 보는 기구로 재판에서의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현재 이들 금융기관 고객들은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현행 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없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동양 기업어음(CP), 저축은행 후순위채 부실판매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에만도 수개월이 걸린다.
집단분쟁조정은 이런 점을 개선해 유사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피해가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한 번의 분쟁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편 개정안에는 동양사태 등 중대한 금융사고의 경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