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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직원들이 고가의 승용차 경품 행사 결과를 상습적으로 조작, 4대의 승용차를 고객에게 주지 않고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상 배임과 영업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과장 정모씨(35)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범인 팀원 최모씨(32)와 최씨의 친구 A씨, 경품추천을 담당한 협력사 직원 B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정씨와 최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행된 4차례의 고객 대상 경품행사에 지인 명의로 응모한 뒤 1등에 당첨되도록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손에 넣은 경품은 4대의 승용차로 BMW 320d 2대와 아우디A4 한대, K3 1대 등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이다.
조사결과 정씨와 최씨는 이를 되팔아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결과적으로 정씨가 7000만원, 최씨가 3000만원 정도를 가져갔으며 A씨 등 명의를 빌려준 지인에게는 1인당 100만∼200만원이 주어졌다”며 “다만 이들의 요구로 추첨결과를 조작해 준 B씨는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경찰에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거듭 요구해오자 협력사 직원 입장에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정씨와 최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지인 3명을 조만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달 29일 내부 조사결과 정 과장 등 4명이 고가의 수입 승용차 경품 추첨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들을 업무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