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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김현 의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김현 의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기사승인 2014. 10. 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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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과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김 의원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은 지난달 17일 오전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이모씨(53)를 불렀고 이씨가 오랫동안 기다린 것에 대해 항의하자 집단 폭행했다.

앞서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현장에 함께 있던 행인 정모씨(35)로부터 맞았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통해 정씨가 김 전 수석부위원장에 주먹을 휘두른 동작을 확인, 그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차후 추가 수사 중 정씨가 폭행한 사실이 CCTV분석을 통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정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보수단체 등으로부터 폭행과 상해 혐의로 고발당해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김 의원은 줄곧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싸움을 촉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김 의원이 대리기사 이씨로부터 명함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싸움을 촉발했고 유가족들이 이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 일부 가담했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집단 폭행으로 이씨의 대리운전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보고 유가족 4명과 김 의원 모두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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